투자 목적이든 실거주 목적이든 필요한 부동산을 물색하는 과정을 거쳐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부동산 매물에 관하여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하였더라도 막상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는 무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도장을 맡기든가 사인하라는 곳에 사인하고 계약서 작성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동산 매물 물색과 계약서 작성을 위해 쌍방이 마주 앉았을 때 체크해야 할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정식 공인중개사 사무소인지 확인 매물을 물색하는 과정에서도 매물을 중개하는 사무소가 정식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자격을 갖춘 사무소인지 아니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간판만 '부동산 사무소'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식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기본 1억 원의 공제에 가입해 있으므로 불의의 ..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계약금을 통상의 10%보다 많은 금액으로 약정한 다음, 위약금도 계약금을 손해배상 예정액의 기준으로 하기로 하고, 이후 어느 한쪽의 계약 위반으로 이행될 수 없다면, 손해배상 예정액은 계약 당시 약정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결정하는지 아니면 감액의 여지가 있는지 법원의 입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위약금 약정 필수 부동산 계약에 수반되는 것이 해약금과 위약금 조항입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해약금과 위약금의 차이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계약 위반이 있을 때 수수한 계약금을 손해배상 예정액의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약금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위약금에 대한 내용이 없거나 표현이 부정확하면 수수한 계약금을 반환하고 원상회복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발생한 손해를..
가등기란 임시 등기를 말합니다. 본등기를 하기 전 임시로 해 두는 등기라는 뜻입니다. 가등기의 종류는 2가지입니다. 청구권 보전 가등기와 담보가등기로 분류됩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소유권 이전 담보가등기'로 각각 불립니다.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와 담보가등기의 효력 등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1.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면서 잔금 지급일이 많이 남았을 때 잔금일까지 그 부동산에 가압류나 저당권 등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의 매수인은 온전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잔금까지 지급한 부동산을 어떤 사정으로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면 매도인이 그 부동산을 제삼자에게 다시 이중 매매해 버릴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
부동산 매매 시 이중계약서 작성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업계약서' 또는 '다운 계약서'라고 불리는 이중계약서 작성은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그러나 이중계약서 작성은 많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 위험성에 대하여 간과하고 지금도 이루어지는 이중계약서 작성, 오늘의 포스팅은 부동산 매매 시 이중계약서 작성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1.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실제 거래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를 '업계약서', 이와 반대로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 신고를 하는 것을 '다운계약서'라고 합니다. 모두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한 편법입니다. '업계약서'는 1가구 1 주택에 해당하는 주거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