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은 성립과 존속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경매의 매수인에게 대항하거나 유치권을 인정받는 일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유치권 신고된 경매 물건 중 유치권을 깨뜨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근거들을 파악해 보는 방법에 관하여 얘기해 보겠습니다. 1. 현황조사보고서상 유치권 미기재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집행관은 집행 법원의 명령에 따라 부동산의 현황,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에 관하여 현황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주 안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현황조사보고서에 유치권에 관한 기재 여부가 아주 중요합니다.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등에서 현황조사보고서상 유치권자의 점유 여부에 기재가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제 소송에..
지난 포스팅에선 유치권의 성립과 존속 요건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유치권은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으면서도 물권으로서의 효력을 누리는 법정 담보물권입니다. 등기부 기재가 없으므로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소멸하는지 명쾌하지 않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유치권의 소멸 사유에 대하여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반적 소멸 사유 유치권도 물권의 하나이므로 다른 물권과 마찬가지로 일반적 소멸 사유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목적물이 멸실되고 없거나, 공용 징수, 혼동 등으로 소멸합니다. 법정 담보물권이므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소멸시효 등으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합니다. 유치권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할 일이 없지만 유치권의 원인이 된 피담보채권의 시효는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
지난 포스팅에선 유치권의 효력을 비롯한 일반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 얘기해 보았습니다. 유치권의 법정 담보물권으로서의 위력을 감안해 보면 유치권이 성립하고 존속하려면 엄격한 요건이 요구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유치권의 성립과 존속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타인 소유 부동산에 성립 민법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목적물은 '물건'이므로 부동산이건 동산이건 상관없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일 경우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의 목적물은 '타인' 소유의 '물건'입니다. 2.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그 채권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이 있어야 ..
부동산 경매에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유치권, 법정 담보물권으로서 등기부에도 표시되지 않는 권리입니다. 엄청난 수익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투자금을 날리는 위험한 도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하고 난해하여 경매 투자의 꽃이자 함정이 되고 있는 유치권에 대한 일반 이야기입니다. 1. 강력한 대세권 유치권은 성립하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강력한 대세권입니다. 건물 신축 공사를 한 건축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을 시기가 지났어도 받지 못할 경우 그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그 건물을 점유하고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입니다. 등기부에 기재되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나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고 동산에도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시계를 수리한 수리업자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