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45조 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입니다. 오늘은 민법에서 규정한 등기부 취득시효의 각 요건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0년간의 등기 및 점유 10년의 기간은 반드시 한 사람의 명의로 등기된 기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10년의 기간 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됩니다.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한 적법한 등기가 아니라 무효의 등기라도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됩니다. 무권리자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고 10년 되기 전에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 그 합산 기간이 10년이 넘는다면 등기부 ..
민법 제245조는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입니다. 오늘은 이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에 대하여 각 요건 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간 '20년 간' 점유를 계산할 때 점유 개시 시점을 기산점이라 합니다. 원칙적으로 점유자가 기산점을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점유하는 동안 부동산 소유자 변동 없이 동일하다면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부터 역산하는 방식으로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소유의 의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을 자주점유라 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를 타주 점유라 합니다. 자주점유는 점유자의 마음속에 ..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다 보면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은 필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차용증 내용증명 등을 주고받을 일이 가끔씩 일어나지만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동산 경매 세계에서는 내용증명을 주고받을 일이 더욱 자주 일어납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 관련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보내는 법, 내용증명의 효력 등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용증명 효력 내용증명을 발송하더라도 법적인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 양식도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내용증명 답변서를 보내지 않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용증명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증명은 그 기재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해주지는 않지만 그러한 사실을 통보하였다는..
유치권 행사 대상은 타인 소유 부동산이나 물건입니다. 보통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점유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행사합니다. 유치권 경매 물건 중 유치권 성립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할 때 그 물건이 '타인 소유 부동산'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유치권 성립 요건 중 가장 기본인 '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건축업자가 자기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 건축공사 수급인(건축업자)이 자기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한 때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건축주(도급인)가 공사대금(도급대금)을 지급하고 건물의 인도를 받을 때까지 그 소유권은 건축업자(수급인)에게 있으므로 건축업자(수급인)는 공사대금을 원인으로 건축주(도급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