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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다 보면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은 필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차용증 내용증명 등을 주고받을 일이 가끔씩 일어나지만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동산 경매 세계에서는 내용증명을 주고받을 일이 더욱 자주 일어납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 관련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보내는 법, 내용증명의 효력 등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용증명 효력

내용증명을 발송하더라도 법적인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 양식도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내용증명 답변서를 보내지 않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용증명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증명은 그 기재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해주지는 않지만 그러한 사실을 통보하였다는 점은 분명해집니다.

 

차용증을 받고 금전을 빌려 주었는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소송에서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중요한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더라도 시간이 오래 지나고 재판에서 돈을 빌려간 사람이 그런 사실을 부인한다면 차용증의 진위를 가려야 됩니다. 이런 경우 중간중간 채무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있다면 아주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 답변서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제해야 될 채무가 없는데 차용증에 의한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통상의 경우 그에 반박하는 내용증명 답변서를 보내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이러한 점도 판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적인 효력이 없어도 내용증명 발송은 꼭 필요하고, 그 상대방도 말다 안 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무대응이나 내용증명 반송으로 대처하지 말고 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하여 내용증명 답변서를 꼭 보내어 자기의 주장을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 관련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 양식은 특정된 것이 없지만 추후 법적 분쟁을 예상하고 그에 맞추어 작성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말고 꼭 필요한 내용만 기재합니다. 특히 불리한 내용까지 기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알면 특별한 양식 없이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반송 시 실망하지 말고 다른 주소로도 다시 발송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도 내용증명은 필수 활용 수단입니다. 지분 경매나 법정지상권 경매에서 낙찰받은 후 타 지분권자나 지상물 소유자와의 빠른 합의는 빠른 수익 실현을 위해 아주 중요합니다. 투자의 성패를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부동산 경매와 관련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최우선 목적은 상대방과 빠른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곧 법적인 조치가 있을 거라는 예고가 되므로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 압박 수단이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내용증명을 받는 상대방은 이미 자존심이 긁혀 있고 불안한 상태이므로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분 경매 물건이라면 타 지분권자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라는 걸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지분이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본인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대방에게 법적인 효력을 알려주는 역할도 하는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절대 상대방을 자극하지 말고 정중하게 자존심을 지켜주는 자세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경고장'이라든지 이런 고압적 표현보다 '통지서', '최고서' 등의 표현이 빠른 합의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때 내용증명은 세 차례 정도 보낸다고 계획하고 단계별로 표현의 세기를 높여가는 방법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또 다른 목적은 상대방 설득이 아니라 소송 대비용이기도 합니다. 소송에 이르기까지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판사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비용은 변호사 사무실을 이용하면 공식적인 서비스 요금이 부가세 포함 약 22만 원 정도 됩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이용하셔도 되고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면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내용증명절차는 3부를 작성하여 우체국 내용증명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1부 보내고, 우체국에서 1부, 나머지 1부를 보내는 사람이 보관하면 됩니다. 보통 3일 이내 상대방에게 도달하며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내용증명 수취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법원 우체국을 이용하여 내용증명 발송하는 방법도 효과적인 내용증명 보내는 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내용은 우체국에서 3년 간 보관하므로 원본을 잃어버렸을 경우 참고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비용은 기본 1,300원에 1매 추가 당 650원이 추가됩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와 관련한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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