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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산지 일시사용허가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 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 할 때도 그러합니다. 산림청 고시 2022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기준과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기준

 

산림청은 해마다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기준을 고시합니다.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산지전용허가·일시사용제한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준보전산지를 기준으로 보전산지는 준보전산지의 130%, 산지전용허가제한지역은 200% 금액을 부과합니다. 2022년도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면적당 금액

●준보전산지:6,790원/㎡

●보전산지:8,820원/㎡(준보전산지의 130%)

●산지전용허가·일시사용제한지역:13,580원/㎡(준보전산지의 200%)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2.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금액=전용면적 ×(단위면적당 금액+해당 산지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예를 들어 산지전용 제한지역의 공시지가 5,000원/㎡인 임야 1,000㎡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 한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전용면적:1,000㎡

●단위면적당 기준금액:13,580원/㎡(산지전용 제한지역은 준보전산지의 200%)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 1%:50원/㎡

 

위 조건을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면 1,000㎡×(13,580원+50원)=13,630,000원의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농지전용부담금은 공시지가의 30%이며, ㎡당 최고 50,000원까지 부과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농지전용부담금보다 더 적게 부과되므로 같은 면적의 농지와 산지가 있다면 산지를 개발하는 것이 유리함을 알 수 있습니다.

 

 

3.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사후 납부

 

일정한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전용허가 등을 내줄 수 있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할 금액이 1천만 원 미만:20일 이상 30일 이내

●납부할 금액이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30일 이상 60일 이내

●납부할 금액이 5천만 원 이상:60일 이상 90일 이내

 

산지전용을 하려면 산지복구비도 예치하여야 하는데 전용하려는 면적이 660㎡ 이하는 산지복구비가 면제되므로 소규모 개발은 660㎡를 넘지 않도록 참고하시면 됩니다.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받으려고 산지를 분할하여 660㎡ 이하로 된 경우는 산지복구비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기준과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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