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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 승낙서를 작성해 주게 되면 마음대로 철회할 수도 없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인허가가 났다면 그 인허가의 권리는 토지소유자가 갖는 것이 아니라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인허가를 받은 사람의 것입니다. 토지소유자 임의대로 취소하거나 승계해 올 수도 없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 발급 시 아주 신중하셔야 합니다. 토지 사용승낙서 작성 시 주의할 점 알아보겠습니다.

 

1. 인감증명서 용도 분명히 기재

 

토지사용 승낙서를 작성할 땐 대상자, 목적, 기간, 사용료, 종료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하여 사용 승낙을 받은 사람이 제삼자에게 토지 사용권을 넘기거나 일방적으로 유리한 대로 일을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백지상태로 인감만 날인해주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에도 사용 목적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건축허가 취소할 대책 마련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주고 난 후 대금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건축 허가 후 시공 중 건축이 중단되어 토지 사용자가 잠적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언제든지 건축 허가를 취소하거나 건축 허가를 토지 소유자 앞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건축 인허가권자(사용자)에게 미리 받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토목 설계를 할 때 토목설계사무소와 협의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서류들을 근거로 허가 관청에 인허가 승계 신청을 하거나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소송 등을 통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유치권 포기 각서

 

건축 인허가 이후 지상에 건축 공사를 하게 됩니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다행이나 공사 대금 부족 등으로 공사는 중단되고 허가권을 가진 건축업자는 자취를 감추는 경우가 곳곳에서 발생합니다.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 공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토지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갈 것이 확실합니다. 토지만 경매, 또는 건물까지 일괄경매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건축 공사를 한 건축시공업자는 밀린 공사대금 원인으로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고 그러면 입찰가액도 턱 없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유치권 발생을 막기 위해 토지 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줄 때 귀찮더라도 토지 사용자를 설득하여 건축시공업자로부터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도록 미리 계약 내용에 포함시켜두는 것이 앞날의 위험을 대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토지를 헐값에 다시 매수하려고 건축시공업자와 짜고 고의로 공사를 부도내고 그 건물에 공사대금을 원인으로 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업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세금 납부 여부 확인

 

토지사용승낙서를 요구하는 사람의 세금 납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자금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국세나 지방세는 민법의 다른 권리보다 우선하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까지 체납한 사람이라면 자금 부족에 허덕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공사 중간에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토지 매매 계약 체결 자체를 냉정히 판단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토지사용 승낙서 작성 시 주의할 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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