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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이 미지정되거나 미세분 된 지역이 있습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 4가지 용도지역 중 어느 것으로도 지정되지 않거나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용도지역으로 보아야 하는지 알아보고 그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경우

 

전국의 모든 토지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하나로 지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가끔 어느 용도지역에도 속하지 않는 토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2.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도시지역은 더욱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관리지역 또는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규정을 적용합니다. 도시지역은 녹지지역 중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3. 예외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으면 보전관리지역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지역도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18조에 따라 공장, 음식점 등의 허가 적용을 받아 계획관리지역에 준하는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과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적용을 받아 공장이나 음식점 등, 지금의 계획관리지역에서 가능한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79조(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각 목의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2. 6.]

 

5. 결론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경우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보전녹지지역, 관리지역이 미분류되어 있으면 보전관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지역은 4가지로 분류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된 관리지역과, 세분화되지 않은 관리지역, 즉 보전관리지역으로 보는 관리지역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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