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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산지를 전용할 때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납부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이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 계산 방법과 감면 대상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대상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가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농지전용부담금'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포함}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를 신청하거나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허가나 신고 수리가 될 때 부담 금액을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건당 2천만 원 이상, 개인 외의 경우 건당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납입 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고 분납이 가능합니다.
2. 농지보전부담금 계산 방법
농지보전부담금은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합니다. 상한액은 ㎡ 당 50,000원이며 이를 초과하면 50,000 원/㎡까지만 적용합니다. 여기에 감면 대상이면 감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부과금액:㎡ 당 개별공시지가 × 30% ×전용면적 ×감면율 적용
예를 들어 ㎡당 개별공시지가가 55,000 원이고 전용하려는 농지면적이 660㎡이라면 농지보전부담금은 10,890,000원이 아닌 9,900,000 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55,000 원/㎡이므로 상한액인 50,000 원/㎡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50,000 원(㎡당 농지보전부담금 상한액) ×660(전용면적) × 30%=9,900,000원
여기에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이면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농업인 주택을 짓기 위한 농지전용이라면 감면율 100%를 적용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은 없게 됩니다.
허가를 못 받게 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 전용면적이 줄어든 경우엔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참고로 농지보전부담금 주요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어업인 주택(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농업용 시설ᆞ축산업용 시설ᆞ어업용 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 영농조합법인ᆞ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ᆞ어업회사법인, 어촌계가 설치하는 농수산물 가공ᆞ처리 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 초지조성용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경우 그 복구를 위하여 신축ᆞ증축 또는 이축하는 단독주택(부지의 총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 농어촌 정비법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용지
이외 다른 법률에 따른 농지보전금 감면 대상이 많으므로 농지를 전용하려 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