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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농지원부 제도가 농지 대장 체제로 전환됩니다.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자체별로 농지원부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지 대장 체제로 전환 이유와 전환 시행일, 대상 농지와 신고 방법, 농업인 기준에 미치는 영향, 농지 대장 기재 방법 및 발급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사항

◎농지 대장으로 전환 이유

◎농지 대장으로 전환 시행일

◎대상 농지와 신고 방법

◎농지 대장 전환과 농업인 기준

◎농지 대장 기재 방법 및 발급 여부

 

1.농지 대장으로 전환 이유

현재 농지원부 제도가 세대별 1천㎡ 이상 경작 시에만 작성하고 있는데 1천㎡ 미만의 농지는 별다른 정보가 없어 자경여부나 영농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농가주 주소지에서 농지원부를 관리하고 있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필지 기준으로 농지 대장을 작성하고 농지 소재지에서 종합적으로 농지를 관리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2. 농지 대장으로 전환 시행일

농지 대장으로 전환 시작일은 2022년 4월 15일부터이며 농지 대장으로 명칭 변경은 8월 18일부터입니다. 농지 대장 체제로 전환되므로 기존의 농지원부는 사본 편철되어 10년간 보관하며 그동안 농지원부에 등재되었던 농지 정보는 필지별 농지 대장으로 전환됩니다.

 

명칭은 농지원부에서 농지 대장으로, 농업인 세대 기준이었던 것이 농지 필지별로 작성됩니다. 또한 농가주 주소지에서 관리하던 것을 농지소재지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기존의 농지원부 발급은 2022년 4월 6일까지 가능하므로 미리 몇 부 발급받아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사본 편철된 농지원부는 수정이 불가하고 편철된 주소지 기관에서 사본 열람만 가능합니다.

 

3. 대상 농지와 신고 방법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필지별 농지 대장으로 전환 시 농지 정보에 대한 지자체 최종 확인일이 2020년~2021년인 경우 현재 농지원부에 등재된 내용대로 전환되며, 최종 확인일이 2019년 이전이면 농지원부에 자경 등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농지 대장 작성 시 '경작사실 확인대상'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농지원부의 기재 내용이 현황과 다르거나 최종 확인일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 2022년 2월 28일까지 농가주 주소지에 농지원부의 정비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행정기관 직권으로 농지원부를 작성하였지만 농지 대장은 신고주의로 바뀌었습니다. 농지 정보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농지 대장 전환과 농업인 기준

지금까지는 세대별로 1천㎡ 이상 경작 시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농업인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였지만 앞으로는 농가주가 아닌 농가 구성원의 소유농지로 농지원부를 작성한 경우, 2022년 4월 15일 이후부터 현재 농지원부상 농가주라고 하더라도 본인 소유농지나 임차농지가 아니면 필지별 농지 대장 등재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농가 구성원의 농지만으로 농지원부를 작성하였거나, 농지원부상 농가주 경작 면적이 1천㎡ 미만인 경우에는 농지원부상 농가주라고 하더라도 농지 대장으로 개편 후 본인 경작 면적이 1천㎡ 미만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지별 농지 대장은 발급이 가능하나 농지법 및 농어업경영체 법상 농업인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농업인 기준을 충족하기가 한층 더 어려워졌습니다. 세대원 기준으로 농업인을 판단할 땐 부모가 농업인이면 그 세대원도 농업인이 될 수 있었는데 이젠 개인별로 경작 면적 기준을 맞추어야 되나 봅니다.

 

앞으로 농업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선 본인의 농지 대장상 경작 면적이 1천㎡ 이상임을 제시하거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5. 농지 대장 기재 방법 및 발급 여부

현재 농가주 소유농지이면서 '자경'으로 된 농지는 농지 대장에 '농업경영(자경)'으로,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이면서 '자경'이면 '농업경영(자경)으로 기재됩니다. 단 최종 확인일이 2019년 이전인 경우에는 '경작사실 확인대상'으로 농지 대장에 기재되며 농지 대장 발급이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소명 기한 내에 농가주 주소지에 농지원부 정비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농가주나 구성원 소유농지이면서 '임대' 또는 '휴경'으로 농지원부에 등재돼 있으면 농지 대장에 '임대' 또는 '휴경'으로 등재되고 농지원부 발급이 가능합니다. '경작확인대상'으로 농지원부에 기재돼 있으면 농지 대장에도 '경작확인대상'으로 기재되고 농지 대장 발급이 불가합니다. '경작확인대상'으로 된 농지가 있으면 빨리 정비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농지 대장 발급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무인민원발급기, '정부 24'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농지 대장 제도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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