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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 해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971년 도입된 이래 철옹성 같던 그린벨트, 수많은 지주들을 울리기도 했었습니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많이 풀리기도 하고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그린벨트에서 해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조건들을 유형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국책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
국책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을 위해선 20만㎡ 이상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30만㎡ 이하 면적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은 광역시장과 도지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 면적을 100만㎡ 미만까지 넓히려 하고 있는데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30% 정도가 해제되었습니다.
●집단취락지구 중 20 가구 형성 마을
집단취락지구 중 20가구 이상이 살고 있는 마을은 그린벨트 해제 우선 대상구역입니다.
그동안 많은 집단취락지구가 이런 규정에 따라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었습니다.
마을이 형성된 지역의 대지를 기준으로 해제 경계선을 정하므로
집단취락지구 내 토지이더라도 지목이 대지가 아니면 해제 대상에 포함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지가 밀집된 지역 내의 일반 토지들은 이런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집단취락지구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개발하라는 취지입니다.
용도지역도 녹지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도지사와 협의 후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인접 토지의 용도지역과 동일하게 지정하거나
그 특별한 사유에 상응하는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취락지구의 건폐율은 60%까지 지정할 수 있는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집단취락지구에서 건폐율을 완화해 주는 것은
일정한 지역만 집중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관통대지
토지 일부분을 그린벨트 경계선이 지나가는 바람에
한 필지의 토지가 일부는 그린벨트, 일부는 그린벨트 외 지역에 속하면 이를 '관통대지'라 합니다.
지목이 '대'인 토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그린벨트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 전체 면적이 1천㎡여야 하고
당연히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토지면적이 1천㎡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정 이후 분할되거나 합병된 토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통대지 해제 시 그린벨트 경계선이 심각하게 부정형으로 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부분위 식물상이 환경평가 1.2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시 개발제한구역인 연접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연접토지가 1천㎡를 초과하는 경우) 등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절토지
1.15m 이상의 도로, 철도, 하천개수로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단절된 토지 중
2. 그 면적이 3만㎡ 미만이며,
3. 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토지와 연접한 경우 '단절토지'라 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중로 2류 15m 이상으로 결정되었지만 실제 설치되지 않았거나
실제 도로 폭이 15m 미만인 경우 해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천개수로는 지방하천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과 연접하여야 합니다.
면적 기준이 1만㎡ 미만에서 3만㎡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서 그린벨트 지역에 투자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또한 소로 2류 8m 이상 도로로 단절되었지만 그 면적이 3만㎡ 미만이고,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절된 면적이 1만㎡를 초과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위 세 가지 유형의 경우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반드시 그린벨트에서 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제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므로 행정기관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런 땅 소유주라면 행정기관과 잘 조율해 보시고 지주들끼리 소통도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린벨트 해제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