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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과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인 공원은 명칭은 비슷하나 그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였던 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 그 의미의 차이를 모르고 명칭만 변경된 걸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차이는 무엇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의 관계도 알아보겠습니다.

 

1. 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

 

'공원'은 도시계획시설 중의 하나이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고 용도구역의 하나입니다.

 

'도시자연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도 비록 명칭은 '구역'이라는 두 글자 차이지만 그 의미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큽니다.

 

도시자연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의 종류(역사공원, 문화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수변공원 등) 중 하나이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구역이라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2. 차이점

 

공원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면 수용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원 지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그다음 날 공원에서 바로 해제됩니다. 이른바 '도시계획 일몰제'로 2000년 7월 1일 이전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부지는 2000년 7월 1일 고시된 것으로 보며, 지정 후 20년간 계획된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20년 되는 그다음 날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 바로 해제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2020년 7월 1일 전국의 많은 공원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들이 이때 많이 해제되었습니다. 해제되지 않은 부지들에 대한 보상도 진행 중이고 빠른 곳은 보상이 완료된 곳들도 많습니다.

 

반면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용도지역의 하나이므로 의무적인 해제 기간도 없고 따라서 보상에 대한 의무도 없습니다.

 

보상을 실시할 때 토지 감정평가도 공원은 공원의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를 전제로 이루어지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는 제한을 받는 상태에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수용 보상 금액에서도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행위제한도 공원에 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매우 강하고, 재산세도 공원을 포함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50% 감면 규정이 있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아예 감면규정이 없습니다. 공원이었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오히려 재산세만 2배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공원 지정이 해제되면서 순수 자연녹지지역이나 주거지역의 행위제한을 받는 토지로 돌아간 지역도 많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묶인 땅들도 많습니다. 2020년이면 그 지긋지긋했던 공원부지에서 해제될 거라는 장밋빛 꿈에 부풀었던 일부 공원 부지 소유자들에게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날벼락같은 소식입니다.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사업 실시 없이 묶여만 있는 토지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광장, 유원지 등 52개의 시설로 고시되어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상을 해 줄 만한 여력이 없어 이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전국에 어마한 규모입니다. 특히 소규모 지방 도시에서는 의미 없는 도시계획도로가 거미줄처럼 그려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1999년 도시계획법 제4조가 위헌 판정을 받으면서 20년간으로 기간이 정해졌지 그 전에는 의무 해제 기간도 없었습니다. 보상도 해 주지 않으면서 과도하게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였습니다.

 

이제는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둘 수 있는 최대 기간이 20년입니다. 이로 인해 수 십 년 묶여 있던 공원들은 2020년 7월 1일부터 해제된 지역이 많습니다. 거미줄처럼 그려져 있던 도시계획도로들도 거의 사라졌고 가까운 시일 내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 것들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기존의 공원이었던 토지소유자는 내 땅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다시 지정되었는지 아니면 공원에서 해제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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