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채권 채무 관계를 둘러싸고 가장 많이 접하는 게 가압류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가처분도 자주 만납니다. 직접 이런 경우를 당하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기분이 나쁩니다. 이 둘의 차이점과 소멸시효,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압류와 가처분 차이
가압류는 돈 받을 게 있는 사람이 채무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빼돌리지 못하게 채무자 명의의 아무 부동산에나 할 수 있는 임시 처분입니다. 가처분은 해당 부동산에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가하는 임시 처분입니다. 둘 다 정식재판을 제기하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처분입니다. 등기부 갑구에 기재되어 제삼자도 그 처분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2. 가압류 가처분 소멸시효
가압류와 가처분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비교적 짧은 소멸시효 기간입니다. 2002년 7월 1일 전까지는 소멸시효가 10년이었고, 2005년 7월 26일까지는 5년이었다가 이후 3년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젠 3년 지난 모든 가압류와 가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채권자가 웬만한 입증 자료만 있고 보증보험으로 보증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집니다. 이러다 보니 당하는 측에서는 부당하다는 생각에 억울할 수도 있고 피해가 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정식 소송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밖에 채무자는 제소명령 신청과 해방공탁 등을 통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제소명령 신청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서 정식 소송을 제기할 것을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소 명령을 내리고 채권자는 정식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 내에 정식 소송 제기가 없으면 채무자는 가압류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가압류 말소 신청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즉시 항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가압류 처분이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과 가압류 취소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4. 해방공탁
채권자의 가압류 가처분에 대하여 채무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공탁을 해방공탁이라 합니다.
가압류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시적 보전 처분이다 보니 불시에 이런 처분을 당한 채무자는 부동산을 제 때 처분하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압류 해방공탁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 반드시 '금전' 즉 현금으로만 공탁할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도 안 됩니다.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은 보증보험으로도 가능한 것과 비교해 보면 불평등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가처분은 처분금지 가처분과 이전 금지 가처분 등에 대하여 아주 예외적으로 해방공탁이 가능합니다.
5. 말소 신청
가압류 처분 후 3년 이내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3년이 지났다면 가압류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도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두었다고 방심하고 있으면 안 되고 이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하여야 가압류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도 이런 규정을 알아 두셨다가 유리하게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3년 소멸시효 규정을 알아 두시면 일반 부동산 매매 시에도 요긴하게 활용하여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압류 가처분을 당했을 때 대처해야 할 요령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